공정위, 알리·테무 독소조항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21년) 190조 원 → (’22년) 210조 원 → (’23년) 227조 원 (해외직구 금액) (’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