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사법 #2] 긴 소송 없이 ‘바로’ 내 돈 받는 법 = 공증
편집팀
승인
2023.01.18 00:13 | 최종 수정 2023.05.27 09:30
의견
0
【편집자 주】 CEO라면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창간기획 콘텐츠 9'의 하나로 문종탁 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 = = = =
지난 시간, 상인 간 물품 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렸고, 돈을 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손해일 수 있으나, 중소기업 사장님은 완전 꿀팁인 소송 안 하고도 돈 받는 법부터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송의 장, 단점은?
소송의 장점은 승패가 확실한 점, 승소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는 점, 소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변호사비를 포함해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반면 소송의 단점은 패소할 수 있고, 1심에서 승소해도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2심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 긴 소송 없이 바로 내 돈 받는 법 : 공증
긴 소송 안 하고 바로 내 돈 받는 법은 ‘공증’입니다. 일반인들이 작성한 계약서나 차용증을 들고 가서 받는 사서증서 인증은 이 계약서나 차용증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이지만 집행력은 없습니다.
반면 공증인에게 “바로 집행할 수 있게 공증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공증인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라는 문구를 공정증서에 써줍니다. 이를 줄여서 ‘강제집행 인낙문구’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안 하면 채권자는 공증받았던 사무실에 공정증서정본과 신분증, 도장을 들고 가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 집행문을 줍니다. 즉, 계약이나 차용증 작성 때 위 강제집행 인낙문구가 들어간 공증을 받아두면, 긴 소송 후 승소가 확정되어야 받을 수 있는 집행문을 소송 없이도 바로 받고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이 일이 발생한 후에 해결이라면, 공증은 일이 발생하기 전 예방인 셈입니다.
공증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세요. 법률상담은 유료가 원칙입니다.
#문종탁변호사 #공증 #소송 #빌려준돈받는방법 #집행
문종탁 변호사
(유료상담 : 02-6952-5828)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_______________
※ 한국경영자신문의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공유, 복제,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경영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