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 지원시 난연·불연·준불연 자재 사용 의무화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4.04.19 18:09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❶ 난연재료 : 불에는 타지만 잘 연소 되지 않는 재료(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❷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않는 재료(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알미늄, 유리 등) ❸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로, 재료 자체는 간신히 연소되지만 크게 번지지 않는 재료(석고보드, 목모시멘트보드, 펄프시멘트보드 등)

오영주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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