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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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을 고려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해 세금 없이 가업을 물려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라 김사장 : 나이를 먹다 보니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을 고려하는 중에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현재 운영중인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김세무사 : 일정 요건을 충족 한다면 세금없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김세무사 : 요건으로는 크게 3가지로 가업요건, 피상속인요건, 상속인 요건이 있습니다.
김세무사 : 가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가업 |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3.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를 합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일 것
4.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주식30%) 이상 10년이상 계속 보유
5. 가업상속공제는 최대주주 중 피상속인 1인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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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무사 : 피상속인, 즉 현재 대표자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피상속인 |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2. 사업영위기간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50%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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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무사 : 가업을 이어받을 자녀, 상속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상속인 |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예외)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
2. 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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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 김사장 : 가업상속은 어떤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건가요?
김세무사 : 법인인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해당됩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빛나라 김사장 : 가업상속공제는 얼마까지 해주는 건가요?
김세무사 :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를 공제해주며 최대로 500억원까지 공제해줍니다. 가업을 경영한 기간에 따라 다른데, 10년 이상인 경우 20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빛나라 김사장 : 가업상속공제 금액이 이렇게 큰 걸 보니 세금 없이 가업을 물려준다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
김세무사 : 네, 상속공제가 큰 만큼 사후관리 규정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김세무사 : 상속개시 후 7년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임대 또는 처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분의 감소, 고용인원 또는 직원임금총액 감소, 탈세, 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간별로 공제세액이 추징됩니다.
구분 |
내용 |
추징 대상 |
사유 |
1.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임대)한 경우
2.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대표이사 등 미종사, 주업종 변경, 1년이상 휴업 및 폐업)
3. 상속인의 지분 감소
4. 고용인원의 감소 또는 기준 총급여액에 80% 미달, 7년간 전체 평균근로자수 및 총급여액이 기준 인원 또는 급여액에 미달
5. 탈세, 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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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금액 |
공제 받은 가업상속공제금액 또는 위반 연차에 따라 기간별 추징율에 따른 금액 |
위반 시 신고의무 |
공제 받은 가업상속공제금액 또는 위반 연차에 따라 기간별 추징율에 따른 금액 |
김세무사 : 가업상속공제는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 규정도 까다롭습니다. 또한, 자녀가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으므로 가업상속을 고려하는 대표자님들께서는 미리 세무 컨설팅을 통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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