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12] 자녀에게 세금없이 가업을 물려주자

가업상속 공제 한도 최대 500억
공제금액이 큰 만큼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 까다로워
세무 컨설팅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게 바람직

편집팀 승인 2023.06.05 00:06 | 최종 수정 2023.11.19 16:44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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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을 고려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해 세금 없이 가업을 물려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라 김사장 : 나이를 먹다 보니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을 고려하는 중에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현재 운영중인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김세무사 : 일정 요건을 충족 한다면 세금없이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김세무사 : 요건으로는 크게 3가지로 가업요건, 피상속인요건, 상속인 요건이 있습니다.

김세무사 : 가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가업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3.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를 합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일 것
4.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주식30%) 이상 10년이상 계속 보유
5. 가업상속공제는 최대주주 중 피상속인 1인에 한하여 적용

김세무사 : 피상속인, 즉 현재 대표자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피상속인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2. 사업영위기간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50%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김세무사 : 가업을 이어받을 자녀, 상속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상속인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예외)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
2. 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빛나라 김사장 : 가업상속은 어떤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건가요?

김세무사 : 법인인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해당됩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빛나라 김사장 : 가업상속공제는 얼마까지 해주는 건가요?

김세무사 :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를 공제해주며 최대로 500억원까지 공제해줍니다. 가업을 경영한 기간에 따라 다른데, 10년 이상인 경우 20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빛나라 김사장 : 가업상속공제 금액이 이렇게 큰 걸 보니 세금 없이 가업을 물려준다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

김세무사 : 네, 상속공제가 큰 만큼 사후관리 규정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김세무사 : 상속개시 후 7년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임대 또는 처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분의 감소, 고용인원 또는 직원임금총액 감소, 탈세, 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간별로 공제세액이 추징됩니다.

구분 내용
추징 대상 사유

1.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임대)한 경우
2.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대표이사 등 미종사, 주업종 변경, 1년이상 휴업 및 폐업)
3. 상속인의 지분 감소
4. 고용인원의 감소 또는 기준 총급여액에 80% 미달, 7년간 전체 평균근로자수 및 총급여액이 기준 인원 또는 급여액에 미달
5. 탈세, 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배제

대상금액 공제 받은 가업상속공제금액 또는 위반 연차에 따라 기간별 추징율에 따른 금액
위반 시 신고의무 공제 받은 가업상속공제금액 또는 위반 연차에 따라 기간별 추징율에 따른 금액

김세무사 : 가업상속공제는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 규정도 까다롭습니다. 또한, 자녀가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으므로 가업상속을 고려하는 대표자님들께서는 미리 세무 컨설팅을 통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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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hangaram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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