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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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많은 사장님들께서 올해는 얼마나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지 걱정부터 앞설 것 같은데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작은 지출들일지라도 하나하나 모아보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소한 비용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빛나라 김사장 : 가족들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빛나라 김사장 :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올해 매출은 많은데 쓴 비용이 적어서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거라고 하니 걱정이 되네요.
빛나라 김사장 : 이런 저런 비용들이 나가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것도 없는데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절세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김세무사 : 1년동안의 수입금액에서 사업경비를 차감한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려면 사업경비를 잘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김세무사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등 증빙을 잘 챙기셨더라도 빠트릴 수 있는 사업경비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무사 : 그 첫번째로 경조사비 증빙을 챙기는 것 입니다.
김세무사 : 거래처의 경조사로 인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접대비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세무사 :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접대비로 연간 최대 3600만원(중소기업)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 추가 한도도 주어지고요.
빛나라 김사장 : 경조사비는 어떻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죠?
김세무사 : 요즘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경조사를 알리는 경우가 많아 각 경조사별로 해당 내용을 캡처를 해 두거나 청첩장, 부고장들을 모아두시면 됩니다.
김세무사 : 두번째로 인건비를 챙기는 것 입니다.
김세무사 : 빛나라 김사장님처럼 가족분들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경우 가족의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세무사 : 실제로 일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를 통해 경비처리를 하게 되면 종소세가 줄어들게 되니 실제 일을 하고 급여도 주고 있다면 사업경비로 반영하는 것을 누락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김세무사 : 세번째로 통장 계좌 이체 내역을 챙기는 것 인데요.
빛나라 김사장 : 택배비나 퀵서비스 비용 등은 소액이다 보니 계좌이체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세무사 : 네,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지만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3만원 이하의 경비나 사업경비를 지출했지만 증빙을 받지 못한 비용들도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제 경비이므로 이체내역도 챙겨야 합니다.
김세무사 : 네번째로 이자비용을 챙기는 것 입니다.
빛나라 김사장 :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집을 담보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건 경비로 인정이 안되는 줄 알았는데요.
김세무사 : 사업자대출을 받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대출금은 사업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만, 대출의 한도가 적어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형식이 가사대출이라도 실제 그 대출금을 가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김세무사 : 반대로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을 가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이므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겠죠.
종합소득세는 사장님께서 얼마나 꼼꼼하게 지출 증빙을 챙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큰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의 네가지 경비 중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 다시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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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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