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11]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와 경비율 판단, 어떻게 하는 걸까?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구분은 수입금액 기준. 단, 전문직은 모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공제받을 수 있어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추계신고보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가 절세에 도움

편집팀 승인 2023.05.22 00:47 | 최종 수정 2023.05.27 09:32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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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이 5월 31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신 사업자분들을 위하여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나라 황사장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합니다. 간편장부가 뭐죠?

김세무사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새나라 황사장 : 간편장부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김세무사 :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기준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판단합니다.

【표】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기준

업종구분 업종구분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욕탕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

김세무사 : 위 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전문직 종사사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판단합니다.

【표】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새나라 황사장 :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던데 이건 뭐죠?

김세무사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경비율인데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업종구분
(위 표 업종구분과 동일)

수입금액 기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 도매 및 소매업 등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다.부동산임대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2천4백만원 미만

* 다만, 2022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새나라 황사장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는 경우 혜택은 없나요?

김세무사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세무사 : 세무대리인이 있는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하는 것이 세액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김세무사 :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가산세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김세무사 : 모든 간편장부대상자가 가산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외1) 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예외2) 직전연도(2021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추계신고를 하는 것 보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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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ㅋ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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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hangaram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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