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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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이 5월 31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신 사업자분들을 위하여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나라 황사장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합니다. 간편장부가 뭐죠?
김세무사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새나라 황사장 : 간편장부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김세무사 :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기준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판단합니다.
【표】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기준
| 업종구분 |
업종구분 |
|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미만 |
|
다.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욕탕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
김세무사 : 위 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전문직 종사사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판단합니다.
【표】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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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새나라 황사장 :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던데 이건 뭐죠?
김세무사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경비율인데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업종구분
(위 표 업종구분과 동일)
|
수입금액 기준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 가. 도매 및 소매업 등 |
3억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5천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 다.부동산임대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5백만원 미만 |
2천4백만원 이상 |
2천4백만원 미만 |
* 다만, 2022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새나라 황사장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는 경우 혜택은 없나요?
김세무사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세무사 : 세무대리인이 있는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하는 것이 세액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김세무사 :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가산세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김세무사 : 모든 간편장부대상자가 가산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외1) 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예외2) 직전연도(2021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추계신고를 하는 것 보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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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ㅋ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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