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9]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경비 중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같은 항목이라도 대상과 목적에 따라 공제 여부 결정
8가지 주요 매입세액 불공정 항목 알아둘 필요 있어

편집팀 승인 2023.04.24 00:08 | 최종 수정 2023.05.27 09:38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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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된 경비를 지출할 때 사업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여러 형태의 결제방법으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사업용 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용에 대하여 빛나라 최사장님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라 최사장 : 사업관련 경비를 지출할 땐 사업용 카드를 쓰라고 해서 1000만원을 사용했는데 500만원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김세무사 : 실제 지출하신 비용과 부가가치세 공제 비용에 차이가 많으시군요. 대표님들께서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모든 경비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빛나라 최사장 : 직원 식대로 지출한 것들은 모두 공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세무사 : 직원 식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항목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김세무사 :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에게 매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빛나라 최사장 :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김세무사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더라도 접대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빛나라 최사장 :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를 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인가요?

김세무사 : 맞습니다. 지출의 목적이 접대를 위한 것이므로 골프 라운딩에 지출된 비용들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직원들과의 단합 및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된 골프 라운딩 비용이라면 공제가 가능하겠죠.

김세무사 : 골프를 위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지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빛나라 최사장 : 회사 차량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되더라구요?

김세무사 : 맞습니다. 모든 회사차량에 대하여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의 경우를 말합니다.

김세무사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차(1,000cc미만의 마티즈, 모닝, 레이, 캐스퍼 등)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승합자동차(9인승이상), 화물 승합차의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김세무사 : 화물 및 운수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라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빛나라 최사장 : 2,000cc가 넘는 세단 차량을 운용하고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했네요.

김세무사 : 네, 그렇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세법에서는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을 정하고 있는데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분
2. 세금계산서 미수령 또는 부실기재분
3.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6.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7.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빛나라 최사장 :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경비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었군요.

김세무사 :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비용보다 공제받는 비용이 너무 적다고 많은 대표님들께서 문의를 주십니다.

지출비용과 부가가치세 공제비용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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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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