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포함 입법 추진

공정위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
필수품목 판단기준에 대한 고시 제정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09.22 16:48 의견 0

정부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 등이 주된 문제라고 보고, 가맹본부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크게 2가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첫째,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할 뿐 계약 후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의 가맹본부행태를 규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하여 가맹점주의 권리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을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일체의 거래과정을 계약에 포섭시킴으로써 가맹본부의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계약에 반하는 필수품목 확대 또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신속하게 구제받기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들째, 입법 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먼저, 공정위는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을 촉구하되, 그럼에도 여전히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공정위 #가맹사업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경영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