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법인사업자들은 1월에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달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한 신고 위반은 납부액의 20%, 고의적인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지는 국세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다.
사업자는 고객에게서 받은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징수한 후, 이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고객에게서 받은 부가세는 매출세액으로, 업체대표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재료를 구매할 때 지불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불린다.
최종적으로 대표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다. 매출세액이 많으면 납부할 세금이 많아지고,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사업자는 연 2회 진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927만명으로, 개인사업자는 796만명, 법인사업자는 131만명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만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원래 2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이달 27일까지였으나, 주말과 설 연휴를 고려하여 나흘 연장되었다. 국세청은 연휴 직후 하루 만에 신고가 마감되므로, 귀향 전 신고를 마무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에게는 신고 방법과 안내 동영상이 포함된 맞춤형 자료가 제공되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과 과세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신고대상 기간이 설정되는 맞춤형 화면이 제공된다.
신고 화면은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활용하여 신고서에 미리 기재된 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매년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인해 상담 요청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인공지능(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매일 0.022%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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