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설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의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 10일(금)부터 2월 10일(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Big4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혜택과 환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벤트의 핵심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제수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할인율을 5%p 늘린 것이다.
디지털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제공되며, 각 2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를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환급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 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각 회차 종료 일주일 뒤에 지급될 예정이다.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결제금액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7000원을 결제하면 1000원이 환급되고, 10만원을 결제하면 1만5000원이 환급된다. 이러한 환급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상품권을 이용해 온누리시장 및 온누리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상품권 구매 할인(15%), 환급 행사(15%), 그리고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의 할인쿠폰(5%)을 모두 적용받으면 최대 35%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에서 3만원 이상 사용 시 자동으로 응모되며,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와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1등에게는 100만원, 2등에게는 50만원, 3등에게는 20만원, 4등에게는 5만원이 지급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설 맞이 디지털상품권 할인판매와 환급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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