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과 혁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사업과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등 총 8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러한 결정은 2024년 8월 이후 신청된 서비스들에 대한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대전시는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칸 굴절버스의 시범운행 사업을 신청했다.
이 굴절버스는 무궤도 노선에서 운행되며, 기존 버스에 비해 탑승 정원이 증가하고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차량 길이 제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한 유상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3건에 대해서도 규제 특례가 부여되었다.
이 서비스는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에서 제공되며, 교통약자가 병원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한 특례를 포함한다.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도 규제 특례를 받았다.
진심과 제이홀딩스는 각각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의 차량 대여와 개인 소유 캠핑카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동차 등록 및 대여약관 신고와 관련된 규제에서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실증이 가능해졌다.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현대차는 차량 주행 중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서비스도 규제 특례를 받았다.
가티는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육지와 섬 또는 섬 간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해상 안전 확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의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운영된 지 1년이 가까이 되었으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상황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규제 특례는 신교통수단 도입과 혁신 서비스의 실증을 통해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서비스의 성공적인 실증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더 많은 혁신적인 교통수단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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