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22] 자산취득은 반드시 감가상각해야 할까?

감가상각자산이 소액인 경우 당해년도 경비 반영 가능
당해년도 경비 반영 가능 경우···취득, 보유, 폐기 단계별 규정

편집팀 승인 2023.10.23 08:04 | 최종 수정 2023.10.25 23:25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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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감가상각해야 할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자산(기계장치, 비품 등)을 취득하게 되는데, 감가상각을 통하여 경비처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년도에 경비로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나라 박사장 : 저희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치나 비품 또는 기계들을 수리하기 위한 수선비 등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새나라 박사장 :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 올해 지출경비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김세무사 : 회사에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손비로 계상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이란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김세무사 :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자산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로 반영하게 되는데, 그 지출이 소액인 경우 지출한 연도에 경비로 반영도 가능합니다.

㈜새나라 박사장 : 당해년도에 즉시 경비로 반영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요?

김세무사 : 취득, 보유, 폐기의 세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김세무사 : 취득단계에서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취득단계

1.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

다만,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외

김세무사 : 보유단계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을 위한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유단계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김세무사 : 폐기단계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한 폐기의 경우,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폐기단계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김세무사 : 취득, 보유, 폐기단계 이외에도 당해년도에 손비로 계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영화필름, 공구, 가구, 시계, 시험기기, 개인용 컴퓨터 등은 당해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경비로 반영 가능하고 보유하는 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락하여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경비로 인정됩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만 즉시 경비처리 가능한 것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 가치가 급락한 것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봄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비의 지출인 경우 당해연도 경비로 반영하여 세부담을 낮출 수 있으니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감가상각할지 당해연도 경비처리로 반영할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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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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