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2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 너무 많아 부담된다면?

중간예납···올해 상반기 소득세 11월 납부
상반기 실적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해 납부 가능

편집팀 승인 2023.11.06 10:31 | 최종 수정 2023.11.19 16:39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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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을 맞이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지, 납부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라 정사장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5월에 한번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뭐죠?

김세무사 :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한번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중간예납이라는 제도를 두어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김세무사 : 중간예납세액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게 되므로 올해 상반기의 실적이 저조하다면 실질과 다르게 과다하게 중간예납을 하게 되겠죠.

김세무사 : 이러한 점 때문에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김세무사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 제외 대상

신규사업자 2022.12.31.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폐업자

2023.06.30. 이전 휴·폐업자

2023.0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위 외의 소득자 납세조합 가입자, 부동산매매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만 있는자, 사업소득 개인서비스업 등 법에서 정하는 자

빛나라 정사장 :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김세무사 : 중간예납세액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기준액 X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준액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 후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빛나라 정사장 : 상반기 사업실적에 비해 중간예납 세액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는데, 추계액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세무사 : 23년도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 사업실적이 마이너스라면 중간예납 신고를 통하여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사업이 부진해진 사업자에게는 반대로 부담일 수 있으니, 사업부진으로 중간예납 세액이 부담되는 경우 담당 세무사를 통하여 상반기 실적을 검토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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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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