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24]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600억 한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혜택 큰 만큼 사후관리 요건 까다로워

편집팀 승인 2023.11.20 08:11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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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오랜 기간 운영한 대표님들께서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것을 고려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하면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라 김사장 :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힘이 들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자녀에게 회사를 승계 시켜 주고 싶은데, 어떻게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김세무사 :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빛나라 김사장 :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군요.

김세무사 : 네, 사전적인 제도로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와 사후적인 제도로서 가업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빛나라 김사장 :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김세무사 : 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 요건】

구분 내용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 등
수증자 18세 이상의 거주자
대상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등
한도 600억원
과세특례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20%) 세율적용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사후관리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5년이내 가업 미종사, 휴폐업 등
기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적용 불가

김세무사 : 증여자란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합니다.

김세무사 :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를 말하며,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의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빛나라 김사장 :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게 되는 거겠죠? 그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김세무사 : 증여물건은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으로서 그 증여재산가액은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김세무사 :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주식 등에 대한 증여규정으로서 개인사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세무사 :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 10%(과세표준 60억 초과분은 2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가액 - 10억원) X 10%(20%*)
*과세표준 60억 초과분은 20%

김세무사 : 증여자의 사망 시 가업승계 주식 등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며, 주식 등의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김세무사 : 주식 등을 증여하고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1. 가업승계 불이행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

2. 증여일로부터 5년 가업승계 의무 불이행

-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가업의 주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해당 가업을 휴,폐업 하는 경우

3. 주식 등의 지분 감소

- 수증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등에 따라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 특수관계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등에 따라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그 혜택이 큰 만큼 가업승계를 위한 준비를 미리미리, 그리고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승계를 받은 자녀가 가업을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가 추징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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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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