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25.끝]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소규모 법인, 법인전환사업자 대상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법인세 성실실고 확인서 함께 제출해야

편집팀 승인 2023.12.04 08:42 | 최종 수정 2023.12.18 20:13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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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성실신고대상 법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나라 박사장 :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였으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나라 박사장 : 법인의 경우에도 성실신고대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세무사 :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김세무사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소규모법인과 법인전환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 소규모법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규모 법인】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법인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김세무사 : 법인전환사업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전환사업자】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무형자산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

김세무사 :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세무사 :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이행한 법인에게는 두가지 혜택을 주는데요. 첫째,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해줍니다. 일반적으로 1~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말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성실신고확인 법인의 경우 4월까지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세무사 : 둘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을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된 비용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과세표준을 10%이상 과소신고하여 경정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김세무사 :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따릅니다.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 시 제재】

항목 내용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가산세 = MAX (산출세액 X 5% , 수입금액 X 0.02%)
미제출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세무대리인 징계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상당하므로 의무를 위반하여 가산세 또는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되는 등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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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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