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바 분식 회계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합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회장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으며, 이 회장과 함께 재판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여부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후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로직스의 허위공시 및 부정회계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주장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 조작 의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2144건에 달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시도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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