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exels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3일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킨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단속·조사·행정조치가 통합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내 허위 매물, 불법 대출, 편법 증여, 탈세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잇따르면서 시장 교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현재까지 부동산 의심 거래 35건을 수사의뢰했으며, 주택 구입 약정 위반과 대출 기만 등으로 드러난 25건의 대출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단속과 수사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감독 체계를 마련해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포착되는 의심 거래를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금융·세무·부동산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 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에 포함된 소유 구조와 자금 출처, 대출 내역 등도 실시간으로 연계해 부동산 거래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불법 대출을 통해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관계기관이 보유한 권한과 정보를 결합해 시장 교란 행위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진단은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기보다는 조정·지원 기능에 집중하며, 실제 수사와 처벌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담당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단속 강화 방침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단기적으로 거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규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불법 자금 유입 차단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단속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반 거래자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정보 공유와 투명한 절차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진단 출범 후 내년 초까지 상설 감독기구를 신설해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기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진단 출범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일시적인 단속 조치에 그칠지 주목된다.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부동산 #불법 #추진단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