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21(수)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을 경제운용 4대 기조로 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 발표하였다.
정부 발표 중 기업관련 정책 및 중소벤처 기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부실진단, 재무개선, 회생·재기지원 등 한계기업 관리체계 재정비
ㅇ (부실진단) 업종별 평가기준 마련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보다정교화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
ㅇ (재무구조 개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23.10월) 연장 및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23년 1조원, ‘23~’27년 총 4조원) 추진
ㅇ (회생) 중소기업 등의 회생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
ㅇ (재기) 회생 졸업기업 지원 강화 및 연대보증 부담 완화 등 추진
◇ 소상공인 당면 어려움 해소 및 중장기 경쟁력·활력 제고 지원
ㅇ (부담완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유도 및 비용감면 조치 연장
ㅇ (재기지원) 폐업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평당 13만원) 및 유관기관채무조정자 정보공유를 통해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와 연계
ㅇ (경쟁력 강화) IP·로컬 브랜딩 지원, 로컬 상권 활성화 등을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스케일업 적극 지원
◇ 금융·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수출인프라 확충
ㅇ (다변화)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 신설
ㅇ (수출물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을위해 중소기업 수출·물류바우처 지원 확대
◇ 방산수출 4대강국 등 목표로 수주 총력 지원
ㅇ (맞춤형 지원)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유망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1,200억원 규모)
◇ 인센티브 확대 · 애로해소 등으로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규제혁신·부담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ㅇ (금융) 역대 최대수준인 총 50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 지원
ㅇ (핵심규제 혁신)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 등민간수요·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 마련
ㅇ (규제부담 완화)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요·핵심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 평가 등 도입
ㅇ (지자체·공공기관 규제) 테마규제(신산업·창업 등) 및 그림자․행태규제(인허가 등)를 적극 해소하고, 중앙정부 권한 중 조정가능 과제 지방이양
ㅇ 기업들의 자유·창의를 저해하는 형벌규정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등에게 체감되는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 집중 발굴·개선
◇ 선제적 사업재편·사업전환 지원 강화
ㅇ (사업전환) 중소기업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 추진
◇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경제활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
▷ 중소기업
ㅇ (모니터링) 기업상황 모니터링과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ㅇ (위기극복 지원) 경영애로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경영정상화지원 등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마련
ㅇ (생산성 제고) 스마트화·지역화 등으로 중소기업 혁신 제고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23.1/4)하고 특별법 제정 추진
▪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으로 지역경제 위기 타개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23.1/4) 수립
▷ 벤처기업
ㅇ (자금) 민간자금이 벤처에 충분히 유입되도록 벤처母펀드 조성,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등 다양한 자금공급 방식 도입
ㅇ (인력) 벤처협단체 공동 OJT·채용프로그램 등으로 인력난 대응
ㅇ (M&A)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특수목적회사(SPC)설립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M&A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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