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사법 #3] 긴 소송 없이 ‘빨리’ 내 돈 받는 법 = 지급명령

공증을 못 받았을 경우 소송 없이 돈 받는 방법으로 활용 가능
지급명령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

편집팀 승인 2023.02.01 08:41 | 최종 수정 2023.05.27 09:29 의견 0

【편집자 주】 CEO라면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창간기획 콘텐츠 9'의 하나로 문종탁 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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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 소송이 해결이라면 공증은 예방이며,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문구’를 넣으면 소송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공증을 못 받았을 경우, 변호사는 손해지만, 중소기업 사장님에게는 꿀팁인 긴 소송 없이 빨리 내 돈 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장, 단점은?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금전 지급을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첫째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제출서류만 검토해 결정이 나오는 점, 둘째 소송보다 훨씬 빠른 점, 셋째 지급명령 확정이 되면 지급명령결정문 정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점, 넷째 지급명령 확정이 되면 채권의 시효가 10년으로 길어지는 점 등이 있습니다.

장점만 있으면 다 소송 안하고, 지급명령 신청하겠죠?

지급명령의 단점은 첫째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절차만 지연되는 점, 둘째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는 점, 셋째 변호사 선임료를 소송비용으로 전부 받지 못하고 법무사 서기료 수준의 소송비용만 인정되는 점 등이 있습니다.

김사장님은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번 칼럼 제목이 빨리 내 ‘돈’ 받는 법이죠? 지급명령은 물품대금, 대여금 등 금전채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물 등 명도, 등기 청구 등은 할 수 없으니 금전채권만 하세요.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하는 게 손해입니다. 채무자가 “미안하다, 갚겠다, 이의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만 하세요.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을 해야 하면 지급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상대방과 전쟁해 이기는 것이라면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항복해 이기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상담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세요. 병원에서 진료비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률상담은 유료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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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 변호사 (유료상담 : 02-6952-5828)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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