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사법 #4] 내 돈 받는 궁극의 방법 '소송' 시 유의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로 자기가 주장을 밝히는 '입증'
증거로 볼 때 승소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편집팀 승인 2023.02.15 00:14 | 최종 수정 2023.05.27 09:28 의견 0

【편집자 주】 CEO라면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창간기획 콘텐츠 9'의 하나로 문종탁 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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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 물품 대금 등 돈을 받기 위해 소송 전의 방법으로, 예방적으로 공증, 상대방이 인정할 경우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부인할 경우, 결국 마지막 해결책인 ‘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병은 의사에게 법률문제는 변호사에게

소송은 이해의 충돌을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병은 의사에게 치료받듯이, 법룰믄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법률 비전문가는 증거가 있어도 내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알기가 매우 힘듭니다. 입증책임에 따라 내가 입증할지,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지도 가리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사업도 힘든데 송사에 휘말리면 자칫 본업에 집중할 수 없어 사업에 막대한 손해까지 입습니다. 따라서 전쟁에 비유되는 소송은 법률 전문가이자, 유일하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점과 주의점

소송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전제로, 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것과 주의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고, 소를 당한 원고의 상대방은 피고입니다.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는 달리, 소를 당한 사람을 말할 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니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즉 증거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밝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실이어도 증거가 없어 입증을 못하면 원고의 소는 기각됩니다. 원고의 소가 기각되면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들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내가 제기하려는 소송이 증거 등을 볼 때 승소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주의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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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 변호사 (유료상담 : 02-6952-5828)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유튜브 : 문종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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