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예산 지원 확대

올해 총 52억원 지원, 처음으로 국비 지원
업소당 연간 지원비용 평균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대폭 확대

김혜경 편집국장 승인 2023.02.16 08:11 | 최종 수정 2023.06.01 16:51 의견 0

행정안전부는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국비 15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 예산 37억원을 합해 올해 총 예산은 52억원이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하여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가격‧위생청결도‧종사자 친절도‧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2021년 6월 30일 기준 5,866개다. 외식업이 가장 많고, 이미용업, 세탁업 순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goodprice.go.kr)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올해부터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없던 24개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착한가격업소에 비용이 지원되며, 지원비용도 연간 한 곳당 평균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절차는 지자체가 지정공고를 하면 영업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읍면동장·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의 현지실사 및 평가,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착한가격업소지정절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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