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로 스타트업 부담 줄인다

사업계획서 분량 15페이지 상한 규정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

김혜경 편집국장 승인 2023.02.23 13:29 | 최종 수정 2023.05.19 17:29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창업기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한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첫째,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하였다. 또한,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둘째,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공공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서류 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올해에는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하여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였다.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하여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그 밖에도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 가능하도록 하였다.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카드뉴스. 중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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