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8] 매입거래시 현금vs세금계산서·카드 어떤 게 유리할까?

현금매입이 부가세 없어 당장 부담은 적지만 최종 부담액은 같아
현금매입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 붙어 결국 불리
지출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게 절세의 첫걸음

편집팀 승인 2023.04.10 00:17 | 최종 수정 2023.06.01 17:09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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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상품매입, 일반기업의 비품 등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물품 등을 매입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없이 현금 매입하는 게 유리한지,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고 매입하는 게 유리한지 빛나라 정사장님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빛나라 정사장 : 상품 도소매를 하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 물건 구매 시 현금으로 구매해 와서 팔고 있습니다.

빛나라 정사장 :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구매하려고 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더 줘야 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없이 현금구매해도 될까요?

김세무사 :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10% 더 주시고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빛나라 정사장 : 물건 가격이 크다 보니 부가가치세 10%금액도 큰지라 당장 자금 부담이 되는데 더 주고 사는 게 낫단 말씀이시죠?

김세무사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로 구매하는 게 더 유리한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세무사 : 물품 매입 시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지출시기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구매에 들어간 비용에 차이는 없습니다.

【표】 현금 구입과 적격증빙 매입 시 실 자금 부담액 비교 (단위:원)

구분 현금 지출액 구분 세금계산서,카드 지출액
세목 소득법인세 부가가치세 세목 소득법인세 부가가치세
매출 100 10 매출 100 10
매입 50 0 50 매입 50 5 55
납부세액 10 10 납부세액 5 5
실부담액 *10+50=60 실부담액 **5+55=60

(실부담액계산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물품 매입 시 지출비용)
* 60 = 10 + 50 , ** 60 = 5 + 50

김세무사 : 실제 부담액에 차이는 없는 것을 위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나라 정사장 : 실제 부담하는 금액에 차이는 없네요. 그렇다면 당장 자금부담이 없는 현금 구매가 유리한 것 아닌가요?

김세무사 : 부가가치세에서는 실 부담액의 차이가 없지만 소득세, 법인세법상 차이가 생깁니다.

빛나라 정사장 : 실제 물품 매입이니 소득세, 법인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김세무사 : 실제 매입한 것이므로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맞지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빛나라 정사장 : 실제 매입이더라도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다는 거죠?

김세무사 : 네 맞습니다.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2%가 붙게 됩니다.

【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단위 :원)

구분 금액
매입가액 200,000,000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2%) 4,000,000

김세무사 : 2억원의 물품 매입 시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불필요하게 가산세 4백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빛나라 정사장 : 현금으로 매입하는 게 싸게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김세무사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으셔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빛나라 정사장 : 퀵서비스나 택배를 보내게 되면 소액이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세무사 : 적격증빙 수취는 3만원을 초과(접대비의 경우 1만원)하는 경우로 하고 있으므로,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시고 결산 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지출증빙서류들을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영수증들을 누락해 세무담이 증가한다거나 증빙을 받이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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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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