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사법 #7] ‘상표’ 전쟁 2부 청담동 상호 전쟁의 승자와 이유

상호명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상표권 침해 아냐
특허법원은 청담이라는 지리적 명칭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판단

편집팀 승인 2023.03.29 00:14 | 최종 수정 2023.05.27 09:25 의견 0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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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김사장은 청담, 청담어학원, ‘청담수학학원’을 상호와 상표 등록하고 학원을 경영. 후에 박사장은 ‘청담수학’이란 상호로 학원 시작. 김사장은 박사장에게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상호 말소청구, 상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특허법원 판결 결과 : 김사장이 지고, 박사장이 이김

특허법원은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법들에도 불구하고, 박사장 회사의 ‘청담수학’ 표장 사용이 김 사장의 청담, 청담어학원, 청담수학학원이란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김사장이 지고, 박사장이 이겼습니다.

특허법원 판결 이유 : 어떻게 김사장은 지고, 박사장은 이겼는가.

특허법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지역으로 널리 알려졌고, 이후 ‘청담동’과 관련된 뉴스 기사 또는 드라마 등이 상당수 보도·방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담동’ 및 그 약칭 ‘청담’은 김사장의 상표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사장의 등록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이고, 박사장 회사의 표장과 외관·호칭·관념이 달라 수요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적고,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박사장 회사의 ‘청담수학’ 표장 사용은 김 사장 회사의 등록상표권 침해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아닙니다.

특허법원은 ‘청담’이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한 점, ‘청담’ 문자의 인지도가 김사장이 상당한 노력을 들인 성과가 아닌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박사장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김사장 회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박사장이 김사장의 ‘청담’을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자님들은 상호와 상표 선택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종탁변호사 #상호 #상표 #등록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문종탁 변호사 (유료상담 : 02-6952-5828)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청년변호사상, 서울경찰청장상 수상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유튜브 : 문종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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