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사법 #8] 음식점 사장님 최대 위기, 청소년 주류판매로 형사처벌, 영업정지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청소년 주류판매는 1회 적발로도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편집팀 승인 2023.04.12 10:20 | 최종 수정 2023.05.27 09:24 의견 0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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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술을 시켜 먹은 청소년이 업주를 협박한 사건

최근 전라도 광주광역시 음식점에서 술을 시켜 먹은 2명의 청소년이 경찰에 신고를 안 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달라고 업주를 공갈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주류는 성인과 달리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약물입니다. 따라서 음식점 사장님이 청소년임을 알든 모르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살펴볼 많은 법적제재를 당합니다. 이 사건의 청소들은 이점을 악용해 음식점 사장님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풍노도의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은 신체는 성인인데 정신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죠. 음식점에서 청소년이 밥을 시켜 먹는 것은 언제나 환영이지만 문제는 질풍노도기의 청소년이 술을 시켜 먹었을 때입니다. 참고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발생하는 법률문제들

요즘 청소년은 발육이 좋고 두발 자유로 사실 청년과 구별이 힘듭니다. 과거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것을 넘어가 주던 때도 있었습니다. 영화 ‘써니’의 여고생들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죠. 포장마차 사장도 여고생들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업주나 종업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며,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회 적발로도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고, 생존마저 위협받게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 주류판매의 예방책과 법적 해결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니, 음식점 등에서 주류판매를 하시는 사장님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종탁변호사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


문종탁 변호사 (상담 : 02-6952-5828)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청년변호사상, 서울경찰청장상 수상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다수 중소기업 법률자문
유튜브 : 문종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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