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불법지원 4종 세트로 2세 기업 키워

공정위,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부과 결정
김상열 회장 두 아들 소유 회사에 공공택지 대규모 양도
2세 회사 분양이익만 1.3조 챙겨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강하게 비판하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신진욱 편집인 승인 2023.06.18 11:19 | 최종 수정 2023.06.18 11:48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호반건설이 2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 말~2015년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을 네가지 방법으로 불법 지원했다.

첫째,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수십억원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 둘째,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게 대규모로 양도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양도된 공공택지는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시행사업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했다는 것이다. 양도 결과,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다.

셋째,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6393억원 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넷째, 호반건설은 2세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새로 취득하자,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2세 회사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936억원 규모의 시공 사업 기회를 2세 회사들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해 2세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종합건설업계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 글에서 호반건설을 강하게 비판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호반건설의 2019~2021년 벌떼입찰 건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호반건설 측은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당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를 떠나 고객 및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 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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