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13] 개인사업 vs 법인사업, 나에게 맞는 사업 형태는 무엇일까?

각각 장단점 있지만 세율만 비교하면 법인사업자가 낮아
법인사업자는 자금을 개인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순이익 증가하고 장기간 운영 계획이라면 법인사업자 적합

편집팀 승인 2023.06.19 06:25 | 최종 수정 2023.06.19 06:27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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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지, 법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지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나라 황사장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의 규모가 커져서 당기순이익이 5억이나 되었습니다. 세율이 42%이고 종합소득세가 1.7억이나 나온다는데 세부담이 너무 큽니다.

새나라 황사장 : 법인사업자는 세율이 낮아서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데 어떤가요?

김세무사 : 세율을 비교하자면 개인사업자는 6~45%, 법인사업자는 9~24%로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습니다.

【표】 개인사업 vs 법인사업 세율 비교


김세무사 : 같은 소득이라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는 차이가 꽤 크게 발생됩니다.

새나라 황사장 : 5억을 기준으로 세율을 보니 개인은 42%이고 법인은 19%이네요.

김세무사 : 네, 대표님의 순이익을 개인사업일 때와 법인사업일 때로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더 크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표】 개인사업 vs 법인사업 세액 비교


김세무사 :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개인일 때와 법인일 때의 세액 차이가 두 배 이상 발생됩니다.

새나라 황사장 : 이렇게만 보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김세무사 : 세액만 본다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지만, 세금 외의 부분들도 고려해 봐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비교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 개인사업자 장단점

【표】 법인사업자 장단점


김세무사 : 개인사업을 법인처럼 꼼꼼하게 회계정리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라면 법인사업자를 추천 드리고 싶지만, 많은 대표님들께서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 때문에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순이익이 꾸준히 유지, 증가가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법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큰 세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개인사업을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형태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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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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