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사법 #13]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의 법적 해결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가처분 신청'
허위사실 유포자는 패소시 간접강제금, 소송비용 부담해야

편집팀 승인 2023.06.21 06:55 | 최종 수정 2023.07.04 22:30 의견 0

【편집자 주】 CEO가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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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해결

인터넷은 시공을 초월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히 전파된다. 방송은 전 국민이, 유튜브(YouTube)는 전 세계인이 동시에 보는 매체이기에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기업은 망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사실의 영상이나 게시글을 내리는 것이다.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방송은 방송금지 가처분, 인터넷 게시글은 게시물 게재금지 가처분, 유튜브와 같은 영상물은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위법 게시물이 유포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필자는 실제 지상파 방송부터 유튜브 영상물,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게재금지는 물론, 악의적 내용을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자에 대해 사전금지로 허위내용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까지 받아보았다.

인터넷에 올릴 예정이거나 올라온 허위 게재물들을 게재 금지하는 가처분은 매우 긴급하므로, 법원도 일반 사건들과 달리 심리기일을 최대한 빨리 잡는다. 심리기일은 보통 1회로 끝나며, 결정도 다른 판결과는 다르게 매우 빨리 나온다.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가처분은 신청인을 ‘채권자’로, 게재를 금지해야 하는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올린 게재물들을 특정하고, ‘게시물 등을 인터넷 등에 게재하지 말라’는 신청을 하고, 특히 위반일수 1일당 최소 100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간접강제금까지 신청해야 한다. 기세등등하던 허위사실 유포자들도 간접강제금 앞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바로 게시물을 내린다. 소송비용도 패소자인 허위사실 유포자들이 부담한다.

게재금지 가처분 유의점 :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하지만 상대방인 채무자의 ‘표현의 자유’도 헌법으로 보장되기에,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권리와 긴급성을 ‘정확히’ 소명해야 하고, 무엇보다 매우 ‘급하게’ 신청과 소명을 완료해야 하기에 이러한 가처분은 전문이 아닌 일반 변호사들에게도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비전문가가 직접 가처분 신청을 해보겠다는 헛된 생각은 버리고, 인터넷에 허위사실로 본인과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면, 속히 게재금지 가처분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바란다. 게재금지 가처분 후 형사 고소는 별도로 할 수 있으니, 가처분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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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 변호사 (상담 : 02-6952-5828, 유튜브 : 문종탁TV)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청년변호사상, 서울 경찰청장상 수상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다수 중소기업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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