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신청하세요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에 따라 혁신 지원

신찬규 편집팀장 승인 2023.10.24 17:42 | 최종 수정 2023.10.24 17:51 의견 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 혁신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특히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돼 혁신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신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등 6개 규제샌드박스 외에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됐다.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 신사업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하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와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원희룡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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