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제공
7일,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13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6명의 위원이 참석한 심의위 회의에서 상고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검찰은 사건의 증거 관계를 제시하며 법리적으로 상고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으며, 특히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근거로 상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1시간 30분가량의 논의 끝에,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권 승계의 목적과 경위, 그리고 회계부정 및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서 검찰과 법원의 견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편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제일모직 #삼바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