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사법 #5] 내 돈 받는 궁극의 방법 - 결국 마지막은 '집행'이다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집행에 돌입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이 집행 방법

편집팀 승인 2023.03.01 09:29 | 최종 수정 2023.05.27 09:26 의견 0

【편집자 주】 CEO라면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창간기획 콘텐츠 9'의 하나로 문종탁 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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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 물품 대금 등 돈을 받기 위해 예방적으로 ‘공증’, 상대방이 인정할 경우 ‘지급명령’, 전쟁인 ‘소송’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공증, 지급명령, 소송에 성공해도 결국 마지막은 집행입니다. ‘집행 못하면 판결문도 휴지조각’이란 말까지 있지요. 오늘은 결국 돈 받는 마지막 단계인 집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부동산은 가장 확실한 집행 대상.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배당(소위 빚잔치)을 받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공증은 담보제공의 공정증서 및 송달증명서를,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정본을, 이긴 소송은 판결문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하여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며, 채무자는 압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매각기일이 공고되면, 입찰자는 기일에 입찰 참여를 합니다. 요즘은 재테크로 경매가 인기입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를 쓴 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으면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매수인(구 낙찰자)은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채권자는 이 매각대금으로 배당을 받고 집행은 완료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해 추심 즉, 받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채권은 은행 예금, 전세보증금, 급여, 매출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지의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고,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정본, 판결문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을 제출하면 채무자의 채권은 여러분의 돈이 됩니다.

결론

집행은 직접 하시기 힘드시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채무자에게 받아 온 돈의 20% 정도를 성공보수로 받는 채권추심업체보다 싸고 정확하게 내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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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 변호사 (유료상담 : 02-6952-5828)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유튜브 : 문종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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