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혁신금융(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3월 17일(금)부터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녹생보증사업은 탄소저감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과 탄소저감 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 원, 중견기업은 200억 원 이내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하여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3월 17일(금)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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