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1.2%로 하향
"경기 반등의 분위기 조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수회복 모멘텀 상실과 수출경기 회복지연으로 하반기 경기 부진 가능성 크다고 분석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 필요성 강조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06.16 10:31 | 최종 수정 2023.06.17 02:30
의견
0
올해 한국 경제는 내·외수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6%보다 하락한 1.2%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존 전망치 1.8%를 하향 조정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2023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제 주체의 심리 개선 미약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 △수출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 반등의 분위기 조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6%p 낮췄다.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소폭 확대되는 ‘상저하고’를 예측했다.
【표】 2023년 한국경제 수정전망
보고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수정한 배경으로 △하반기 경기 부진 가능성 △내수 회복 모멘텀 상실 우려 상존 △수출 경기 회복 지연 등 세 가지를 들었다.
하반기 경기 부진 가능성
경제 주체의 심리 회복이 지연되면서 하반기에도 경기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경착륙 이후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도 상존한다고 분석을 내놨다. 경제 주체의 심리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하반기 내수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수출이 반등하고 내수 시장이 개선되면서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U’자형 경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하반기에도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소비가 더 이상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L’자형 장기 침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측했다.
내수 회복 모멘텀 상실 우려 상존
보고서는 하반기 들어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가 부진한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1분기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민간소비는 가계 실질구매력 악화 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점차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 또한 ICT투자를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며 회복이 지연되리라 내다봤다.
수출 경기 회복 지연
주력 품목과 시장에서의 수출 개선이 지연되면서 수입 감소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등 하반기에도 부진한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 및 중국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한 상황인데다 글로벌 투자 위축, 미·중 분쟁 심화 등 하방 요인의 영향으로 하반기 반등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 제언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 경기가 부진하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거나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네 가지 경제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첫째,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단기적으로는 유연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내 경기의 안정성 확보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수출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외교 성과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 수출 증대를 위한 통상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저성장·고금리·고물가 충격이 가장 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재정비 및 확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보고서 전문보기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수정전망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경영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