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사법 #6] 내 회사 이름 ‘상호’ 와 내 상품의 이름 ‘상표’ 전쟁 1부

편집팀 승인 2023.03.15 00:05 | 최종 수정 2023.05.27 09:26 의견 0

【편집자 주】 CEO라면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티 문종탁 대표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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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의 ‘청담수학학원’ vs 박사장의 ‘청담수학’

김사장은 청담, 청담어학원, ‘청담수학학원’을 상호와 상표 등록하고 학원을 경영했습니다. 김사장의 사업이 번창하자, 박사장은 ‘청담수학’이란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김사장은 박사장의 ‘청담수학’ 상호와 상표를 보자 소위 ‘피꺼솟’을 경험하고, 변호사를 통해 박사장에게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상호 말소청구, 상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 관련 법률 검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모든 분쟁은 최종적으로 법대로 합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법 제23조 제1항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김사장은 법대로 박사장의 상호,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법원 판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종탁변호사 #상표권 #상호 #부정경쟁방지법

문종탁 변호사 (유료상담 : 02-6952-5828)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청년변호사상, 서울경찰청장상 수상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유튜브 : 문종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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