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월 21일 시행
바뀌는 6가지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도입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신설 △벤처투자조합 SPC 설립 허용 △창투사→벤처투자회사로 명칭 변경 △M&A 규제 개선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획자 이중의무 해소
신진욱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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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08:43 | 최종 수정 2023.06.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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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벤처투자법 개정안 시행으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도입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조건부 융자’ 신설 △벤처투자조합의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허용 등 투·융자를 복합한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인수합병(M&A)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업자의 이중의무 해소 등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0일 공포되어 1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중기부는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벤처투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 도입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투자유치 시 기업가치를 반영한 지분전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제도다. 투자유치에 실패하더라도 원리금이 보장돼 투자자 입장에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방식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신설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받기 전까지 저금리 융자를 통해 자금애로를 해소한다. 금융기관은 융자 조건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고, 후속 투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받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타 공적기금 및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재원 차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허용
벤처투자조합이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차입재원을 대규모 후속투자에 활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기술보증기금은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의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해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 변경
'창투사'라는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다.
◇ M&A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M&A 벤처펀드가 중소·벤처기업 인수 자금의 조달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투자규제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한다.
M&A 벤처펀드의 신주 투자의무(現 40% 이상)를 완화해 인수대상기업 지분 매입을 활성화한다.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신주 투자의무 규제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상장법인을 통한 합병이 용이하도록 M&A 벤처펀드에 대한 상장법인의 투자 제한(現 최대 20%)를 완화한다. 구체적인 투자비율은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획자의 이중의무 해소
벤처투자회사를 겸영하는 창업기획자에 이중으로 적용되던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초기창업기업에 4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는 투자의무는 초기창업기업 투자 목적의 벤처투자조합 1개 이상 운용으로 완화된다. 창업기획자에 적용되던 행위제한도 풀어 △사모펀드 결성 △인수·합병 목적의 다른 벤처투자회사 주식 취득 △경영지배 목적 투자(7년 이내) 등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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